전체 글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수사고] 공동주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원인제공자나 관리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는 직관적으로 잘잘못이 가려지는데 반해, 관리영역의 구분은 그 기준을 알지 못하면 쉽지 않죠?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은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구 분 범 위 천장·바닥 및 벽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단,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세대가 전유로 사용하는 물틀·문짝, 창틀·창과 이에 부수된 잠금장치 등의 시설과 창틀 실리콘. 단, 현관문의 외부 도장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배관·배선 및 덕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시설물 등 개.. [실화책임법] 연소 피해자의 대처법 앞서 살펴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의무자의 책임경감에 대한 입법취지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지우기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겠지만 만약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의 실화자로 인해 연소(聯疏)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증거수집 및 현장보존 화재사고 직전 및 발생 당시와 그 이후에 실화자 또는 최초 발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화재현장을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물론, 사고 직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당국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합니다만, 경찰서는 화재원인을 조사는 목적이 범죄혐의 입증/확인에 있고, 소방서는 화.. [실화책임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감 적용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어 발화지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죠. 사실, 연소(聯疏)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을 텐데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실화책임법)’에 따른 경감적용에 대한 이야기로 2차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감 적용은 무슨 소리일까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번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용범위는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聯疏)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쉽게 말씀드.. [화재보험]손해사정사는 반듯이 가입하는 특별약관 화재보험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이지만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실손비례보상 상품의 가입금액 설정 기준도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양호한 상태가 되었고, 화재사고 발생 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할 위험들을 기본계약으로 보통약관으로 담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 화재보험 보통약관만으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손해가 전보되지 않고 남게 되는데요. 일반 화재보험 보통약관만 가입했을 때 보험처리가 안되고 남는 미보전 손해액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손해사정사들은 어떠한 특별약관을 가입하여 이러한 위험을 헷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상 부담보 손해들.. [아파트 화재사고] 가재도구의 청구손해액 모두 인정받기 전편의 건물 손해액 청구와 같이 가재도구 또한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손해의 정도 및 수리가능 여부, 매입증빙 등의 입증을 하시면 부당한 감액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에서 건물의 보험 가입금액은 적정한 금액으로 가입하여 대개 전부보험인 반면, 가재도구의 보험 가입금액은 반대로 보험 가입금액이 적어 대부분 일부보험으로 비례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파트 화재사고로 가재도구의 손해액을 청구할 때는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집의 적정 가재도구 가액은 얼마인지도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가재도구 보험금 지급계산식 아파트 화재보험의 경우 대부분 실손 비례보상 방식의 보험금 지급계산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험증권에 기재.. [아파트 화재사고] 청구 손해액 전액 인정받기 화재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손해액과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손해액의 괴리입니다. 과다청구에 따른 차이를 제외 할 때, 그 차이는 크게 사용년수에 만큼의 감가상각분 공제에 따른 재조달차액과 청구 손해 자체의 불인정 또는 일부인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재조달차액에 따른 차이는 법리적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안내 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때인데요. 이때, 청구하는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손해의 정도와 복구방법, 나아가 비용의 적정성까지 입증을 하시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주장하는 손해의 입증 책임.. [아파트 화재사고] 단체보험 제대로 청구하기 아파트 화재사고는 화재피해 수습도 어렵지만, 개인 화재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단체사고다 보니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빠뜨림 없이 많이, 그리고 빨리 수령하는 것이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빠뜨림 없이 많이, 그리고 빨리 수령 할 수 있을까요? 보험금 빠뜨림 없이 많이 받기 보험사는 화재사고로 지급할 보험금을 알아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급보험금을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누락한다면 그만큼 지급 보험금은 적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기본계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와 그렇지 못한 손해, 특약으로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