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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 공동주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원인제공자나 관리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는 직관적으로 잘잘못이 가려지는데 반해, 관리영역의 구분은 그 기준을 알지 못하면 쉽지 않죠?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은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구 분 범 위
천장·바닥 및 벽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세대가 전유로 사용하는 물틀·문짝, 창틀·창과 이에 부수된 잠금장치 등의 시설과 창틀 실리콘.
, 현관문의 외부 도장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배관·배선 및 덕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시설물 등 개별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 전기,가스,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계량기전까지의 부분(계량기는 제외)
, 공동주택의 특성(평면, 배관·배선방식, 난방방식 등)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오수·배수관·우수관 등: Y자 관 및 T자 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연결부 및 서로 연결되어 구분이 어려운 부분은 공용으로 간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조 제1항,2항 관련 발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구 분 범 위
건 물 부 분 주요 구조부: , 기둥, 바닥, ,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부 대 시 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세대 소화기 제외), 냉난방공급시설, 급탕 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 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전기차충전시설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복 리 시 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문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관리책임시설 세대 및 공용 전기·수도·가스·급탕·난방계량기시스템
(원격표시부, 원격검침 시설 등 계량을 위한 부속품 일체를 포함한다.)

 

책임소재 판단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유부분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소재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공용부분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 또는 위탁관리업체측에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 전유부분의 사고에서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