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사고는 화재피해 수습도 어렵지만, 개인 화재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단체사고다 보니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빠뜨림 없이 많이, 그리고 빨리 수령하는 것이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빠뜨림 없이 많이, 그리고 빨리 수령 할 수 있을까요?
보험금 빠뜨림 없이 많이 받기
보험사는 화재사고로 지급할 보험금을 알아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급보험금을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누락한다면 그만큼 지급 보험금은 적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기본계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와 그렇지 못한 손해, 특약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 기본계약으로 청구
기본적으로 아파트 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포함),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합니다.
즉, 세대 인테리어 부분에 발생한 소손 및 그을음/오손, 소방수 수침피해
가전제품, 의류 등 가재도구에 발생한 소손 및 그을음/오손, 소방수 수침피해 등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손해
우선, 현금,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골동품과 같은 것들은 보험증권에 기재해야만 보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상, 연기흡입 등 신체손해 또한 보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폐기물 처리비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하는 판례들이 여럿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실무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비용, 임시거주비 등 간접 손해 또한 기본계약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청구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전항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손해는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요? 본인 소유세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관련 특별약관들을 포함한 화재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만약 임차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거나 이웃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소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단체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의 경우, 신체손해배사책임 특별약관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별약관을 통해 기본계약에서 보상받지 못한 손해들을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쉽지만 이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감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액 배상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기본계약의 보험금 청구에서 비례보상 등으로 미보전 손해액이 있다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단체사고 특성 상 담당자들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례보상 등에 따른 미보전 손해액은 대위권 조항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전액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연 방지
화재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많은 업무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까지는 상당 기일의 절대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재사고가 각각의 원인이나 규모, 관련 사항 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정확한 업무 소요일을 정해놓지 못한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보험금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지연은 어떻게 방지 할 수 있을까요?
스케줄 관리
화재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업체 담당자가 대부분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업무에 밀리는 경우가 많죠. 어느정도는 감안할 부분이지만 도를 넘는 담당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관련 필요서류를 전달할 때, 해당 서류를 담당자가 검토할 때, 담당자가 검토한 내용을 보험사에 보고할 때 등과 같이 주요 업무일정을 공유받고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지연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