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손해액과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손해액의 괴리입니다. 과다청구에 따른 차이를 제외 할 때, 그 차이는 크게 사용년수에 만큼의 감가상각분 공제에 따른 재조달차액과 청구 손해 자체의 불인정 또는 일부인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재조달차액에 따른 차이는 법리적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안내 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때인데요.
이때, 청구하는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손해의 정도와 복구방법, 나아가 비용의 적정성까지 입증을 하시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주장하는 손해의 입증 책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약관상 보험사가 손해를 확인하고 보상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도대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증해야 하는 범위나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실무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내용과 그 입증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께요.
건물 손해액에서 분쟁이 많은 부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도배지, 시트지 등의 냄새 흡착 손해
세척으로 복구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타일, 도기 등의 그을음/오손 손해
단기간에 피해 발현이 되지 않는 목재 마루 등의 수침 손해
기능상의 문제는 없지만 열에 의한 창문틀 등의 색변형 손해
손해액 입증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측정기구를 통한 오염도 측정 등 일반인 입장에서 접근이 어려운 방법을 제외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문업체를 통해 기술소견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협조적일 테지만, 문서작업에 서투른 업체도 있고, 소견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소견서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손해의 원인과 피해범위, 수리가능 여부와 그 사유 및 근거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세척 전,후 사진자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세척 전,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전용 세척액을 이용하여 용법에 따른 세척 전,후의 사진비교가 필요합니다. 세척에 사용되는 용액, 세척 시간 및 방법 등을 간단히 기술하고 세척 전, 후 사진을 비교한다면 직관적으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방법으로도 목재 마감재의 수침 손해와 같이 사고 직후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손해가 아닌 경우 보험사를 납득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분 함수율 측정기를 통해 정상 제품과 피해 마감재의 차이를 보여주거나 급속 건조를 통해 피해발현을 촉진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