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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손해사정사는 반듯이 가입하는 특별약관

화재보험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이지만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실손비례보상 상품의 가입금액 설정 기준도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양호한 상태가 되었고, 화재사고 발생 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할 위험들을 기본계약으로 보통약관으로 담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 화재보험 보통약관만으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손해가 전보되지 않고 남게 되는데요.

일반 화재보험 보통약관만 가입했을 때 보험처리가 안되고 남는 미보전 손해액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손해사정사들은 어떠한 특별약관을 가입하여 이러한 위험을 헷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화재보험의 보통약관 상 부담보 손해들

일반 화재보험 보통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사고(화재,벼락 등)로 보험 모적물에 발생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제3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죠.

그런데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들은 일반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용년수 만큼의 감가상각 공제분과 폐기물처리비용, 그리고 임시거주비용입니다.

이러한 손해들은 화재의 정도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막대한 손실로 남는데요, 이러한 위험들을 대비할 방법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다행히도 이러한 위험을 대비할 특별약관들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특별약관들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

일반 화재보험 보통약관의 경우 구축건물 또는 사용감이 있는 가재도구는 재조달가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가상각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은 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 공제로 인한 차액분을 지급 한도액내로 보상합니다.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생활하는 공간에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복구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의 거주 및 식사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비용발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피보험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의 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한도 1십만원 정도로 크지는 않으나 복구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손해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어 유용한 특별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등 비용(주택) 특별약관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인데요, 보험 실무에서 일반 화재보험 보통약관으로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도 갈리고 있는 만큼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긴 하나 일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적인 분쟁까지 불사하기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으로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