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어 발화지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죠. 사실, 연소(聯疏)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을 텐데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실화책임법)’에 따른 경감적용에 대한 이야기로 2차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감 적용은 무슨 소리일까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번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용범위는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聯疏)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화로 인한 화재의 옮겨 붙은 손해의 경우에 실화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법인데요, 사실 이 내용 또한 개정을 통해 그나마 나아진 것으로 과거 개정 전 구법(1961년 4월 28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은 "민법 제750조[2]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화로 인한 책임은 거의 면제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화재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으나(헌재 1995. 3. 23. 92헌가4,95헌가3,93헌바4,94헌바33(병합) 결정), 그 후 견해를 바꾸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며(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 그 후(2009년 5월 8일 전부개정) 현재의 법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경감에 고려할 사항들
실화책임법에 따르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실무에서의 경감적용
보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고, 일반 당사자간에 합의를 할 경우 정확한 손해사정 및 법률(책임경감 등)에 의한 배상책임액을 정한다기 보다는 말 그대로 개인간의 합의 스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에 반해 유사사고가 빈번한 보험사고, 화재소송에서는 실화이고, 연소(延燒)피해인 경우는 거의 모든사고에서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30% 경감하는 합의 또는 판결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40%, 50%까지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더 많이 경감하는 합의 또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필자의 경험칙에 의한 것으로 각 사건마다의 경위, 전항의 경감에 고려할 사항들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