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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사고] 자연력 기여분 공제

동파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보험사로부터 자연력 기여분을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력기여도는 무엇이며, 동파사고에서 자연력 기여분 공제는 무조건적인 것일까요?!

자연력기여도(자연력 기여분 공제)

자연력기여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212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734 판결 참조)

 

자연력기여도가 인정된 사례

과거 태풍과 해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가해자측의 자재가 피해자측의 공장에 유입됨으로써 피해자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한 데 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50%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재해발생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 책임자체를 두고도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의 몇가지 과실이 인정되어 자연력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9252122 판결 [손해배상()] 참조)

 

자연력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과거 임도 개설공사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년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이기는 하나 과거 산사태가 일어난 바가 없었던 점, 최소한의 설계에 따른 방호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이유로 자연력에 의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9961316 판결 [손해배상()] 참조)

 

동파사고의 자연력 기여분 공제

전항에 기술한 내용들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동파사고 = 자연력 기여분 공제라는 공식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동파사고의 원인 자체가 자연적인 기온변화로 인한 것이라지만, 대부분의 동파사고는 예보 등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력 기여분에 대한 공제는 옳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넘는 한파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정분의 자연력에 대한 공제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