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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 손해방지비용

누수사고로 보험금 청구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손해방지비용입니다.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이며,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손해들은 무엇이고,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방지비용

보험 약관의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매우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80조 및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에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보험의 보상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살펴보면,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고,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하며, 방지행위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일 것이라 설명됩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방지행위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일 것의 요건으로 손해방지행위와 엄격히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보상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책임보험의 영역에서 해석하면, 책임보험자의 보상액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이라 할 수 있겠네요.

 

보험약관의 손해방지의무

전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상법과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보험약관은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술할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해의 근거가 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조치를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해

대표적으로 매립배관 등의 수리를 위하여 철거한 마감재의 원상회복비용, 방수층 전체 또는 노후배관 전체의 교체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감재의 원상회복비용의 경우 마감재 철거 없어 어떻게 수리를 하냐, 수리를 위해 철거한 것이니 복구비용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관이나 방수층이 노후화 돼서 지금 사고가 발생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또 사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니, 전체 복구비용을 인정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입장에서의 확대해석으로 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를 전제로 손해가 방지 또는 경감되는 유익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경감 영향이 없거나 보험사고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보수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은 단순히 보조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법2021201085, 201092 판결에서는 앞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던 방수공사비와 관련하여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요지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바 있어 단순히 항목으로 분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 가능한 손해

반면, 사고세대의 누수탐지비용, 누수배관을 수리하기 위한 타일, 몰탈 등 마감재 철거 비용, 누수배관의 수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