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세대의 복구도 복구지만, 만약 해당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분쟁도 문제입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듯 누수사고 또한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비교적 간편한 실비보험금 청구나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수사고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누수사고를 부보하는 보험약관
누수사고를 부보하는 보험은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형태로 나뉩니다. 재물보험이라 함은 누수사고로 가입한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며, 배상책임보험은 보험목적의 누수사고로 인해 제3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재물보험은 대표적으로 누수 또는 방수(放水)가 발생하는 보험목적의 부분에 따라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특별약관과 급배수누출손해담보특별약관이 있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 급배수누출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의 내용중에서 누수사고는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의 내용으로 이로 말미암아 타인의 신체에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누수사고 보험처리 시 주의할 점
우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은 누수사고를 부보하기 위한 특별약관이 아닙니다. 특별약관 명과 같이 일상생활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그 보장내용 안에 전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일정 요건이 성립된 경우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으로 누수사고를 접수할 때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의 면,부책 검토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피보험자 소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모든 핵심 키워드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여기서 ‘피보험자 소유’는 통상의 주택누수는 임대인 관리영역의 하자로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소재의 구분에 따른 것이고, ‘보험증권에 기재된’은 당연히 사고장소가 보험증권의 소재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택’은 창고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 공간을 말합니다.
단,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정수기, 온수기 등)이나 일상생활 중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충족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만약 임대인과의 특수관계(친,인척 등)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과 별개로 누수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대인이 피보험 이익을 받기 위해선, 임대인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이어야 합니다. 이 때 핵심적인 키워드는 ‘생계를 같이’,‘보험증권에 기재된’,‘주민등록상 동거중인’,‘친족’입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며, 급배수누출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별약관 등으로 부보해야 합니다.